육아 휴직 급여 및 육아기 근로 시간 변경 정보 best 모음
2024. 11. 9. 12:21ㆍ육아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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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 기간과 육아기 근로 시간이 변경되었습니다. 육아에 힘쓰는 부모님들을 위해서 육아 휴직 기간과 육아기 근로 시간 변경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변경된 육아 휴직
임신 중이거나 8세 이하의 자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양육을 위해 휴직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기존 육아휴직 기간 최대 1년에서 육아 휴직 기간이 최대 1년 6개월로 상향 조절되었습니다.
-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 휴직을 사용할 경우, 한부모, 장애아동 부모에 해당합니다.
육아 휴직 가능 대상
육아 휴직은 임신 중이거나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 부모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 육아 휴직 분할도 가능해서 4번에 나눠서 육아 휴직을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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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육아 휴직 대상자 부모가 자녀를 돌보기 위해서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최대 3년간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이 가능합니다.
-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대상 범위는 12세 이하, 초등학교 6학년 이하입니다.
- 주 10시간에 대해서 통상 임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 연차 산정할 때 육아기 단축 근로시간을 포함합니다.
육아 휴직 급여
- 육아 휴직 초기 3개월 동안은 평균 임금의 80% 지급. 이후 급여는 평균 임금의 50% 지급.
- 육아 휴직 급여 상한선은 초기 3개월은 150만 원, 이후 상한선은 120만 원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하한은 70만 원입니다.
-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 부모가 만약에 순서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에 두 번째 사용하는 부모의 첫 3개월 급여를 100%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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