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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의 지갑을 유리지갑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투명하게 세금을 떼어갑니다. 사회 초년생들에게는 연말정산이 낯설 텐데, 자신의 월급에서 세금을 얼마나 더 냈고, 덜 냈는지 정리하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오늘은 연말 정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소득액에서 바로 세금을 떼어갑니다. 원천으로 떼어가다고 해서 원천 징수입니다. 매번 정산을 할 수가 없어서 원천적으로 월급에서 세금을 떼어가고 연말에 제대로 세금을 납부했는지 정산하는 과정을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연말 정산 과정
- 총급여액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후 근로소득을 공제하면 '근로소득금액'이 산출됩니다.
- '근로소득금액'에서 본인에게 해당하는 각종 소득공제를 추가하면 '과세표준금액'이 나옵니다.
- '과세표준금액'에 세율을 곱해서 산출세액을 구한 다음, 다시 세액공제를 하면 '결정세액'이 나옵니다.
- 마지막으로 이미 납부한 세금과 결정세액을 비교하여, 기납부 금액이 많으면 환급받고, 적으면 차액만큼 납부합니다.
- 세액감면과 공제 : 세액감면,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납세조합공제, 월세액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조회되는 것들을 제외하고는 해당되는 소득 공제 내역을 찾아와서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 공제 종류 | |
인적 공제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등 입력 후 가구원에 따라 공제합니다. 맞벌이 부부는 같이 등재가 안되서 수익이 더 많은 배우자에게 인적 공제를 몰아주는 게 좋습니다. |
특별공제 | 보험료, 의료비,교육비,주택자금,기부금 등을 입력하여 공제합니다. 예로들면 의료기기 영수증, 기부금 납부 영스증 등은 자료를 찾아서 입력 또는 제출해야합니다. |
기타 소득공제 | 연금보험료 공제, 연금저축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이 있습니다. |
2024.01.13 - [연애 강의] - 시절 인연에 따른 연애와 결혼 [인연법 강의]
연말 정산 실전 순서
-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접속
-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자료 확인
- 누락자료 수집해서 소득 공제, 세액공제 신청서, 증명자료 제출 : 본인에게 해당하는 소득공제자료를 모아서 입력합니다. 공무원이나 관공서, 회사에서 근무하신다면 자료를 취합해서 총무부서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 연말정산 세액 계산
-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 국세청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 제출
-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경정 신청
- 연말정산 완료, 환급 또는 납부합니다.
연말정산 의문점
같은 연봉,같은 계급인데 누구는 환급, 누구는 추가납부 |
가장 차이나는 이유는 인적공제입니다. 혼자 사는 사람보다 부양가족이 많은 분들은 공제가 많이 됩니다. |
소득없는 가족들과 살고 있지만, 부양가족 공제 조건이 안될 경우 |
부모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기부금, 의료비는 모두 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
형제자매랑 같이 사는데 연 소득이 100만원 미만 |
기부금, 의료비, 교육비를 미혼 직장인 연말정산에 포함시킬수 있습니다. |
이혼한 경우 올해 결혼 생활한 만큼의 개월은 배우자 공제 가능한가 |
그렇지않습니다. 연말정산 기준일인 12.31.에 법적으로 부부여야지 배우자 공제가능합니다. 단, 이혼 전 지출한 의료비, 교육비는 가능합니다. 한부모 가정일 경우 한부모 가구 공제가 있습니다. |
아래에서 연말정산을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준비되셨으면 하러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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