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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관련 정보

부동산 경매의 이해관계인과 경매개시결정 용어 해설

by 나다니다 2024.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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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참여하기 위해서는 관련 공부를 하여야 합니다. 경매의 이해관계인과 경매개시결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가

부동산 경매의 이해관계인

  • 부동산 경매 이해관계인 : 경매 절차에 대해서 중대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를 말합니다. 경매 절차에 전반적으로 관여할 자격을 받게 됩니다.
  • 부동산 경매 이해관계인의 권리 : 이의신청권, 침해방지신청권, 배당요구권, 이중경매신청 통지받을 권리,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통지받을 권리, 매각기일 출석, 서명 날인권, 매각조건변경 합의권, 즉시 항고권, 배당기일 통지받을 권리 등이 있습니다.
경매
이해관계인 범위
압류채권자, 배당요구채권자, 채무자, 소유자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권리자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 그 권리를 증명한 자

경매개시결정 이의

경매개시결정에 반하는 의사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그 권리를 증명하여, 매각대금이 완납되기 전까지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강제경매 : 경매개시결정 전의 절차상의 하자에 대해서만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 임의경매 : 경매개시결정 전과 후의 하자를 포함하여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 경매개시결정 이의신청은 집행정지의 효력은 없습니다.
  •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에 대한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로 즉시항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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