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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참여하기 위해서는 관련 공부를 하여야 합니다. 경매의 이해관계인과 경매개시결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경매의 이해관계인
- 부동산 경매 이해관계인 : 경매 절차에 대해서 중대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를 말합니다. 경매 절차에 전반적으로 관여할 자격을 받게 됩니다.
- 부동산 경매 이해관계인의 권리 : 이의신청권, 침해방지신청권, 배당요구권, 이중경매신청 통지받을 권리,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통지받을 권리, 매각기일 출석, 서명 날인권, 매각조건변경 합의권, 즉시 항고권, 배당기일 통지받을 권리 등이 있습니다.
경매 이해관계인 범위 |
압류채권자, 배당요구채권자, 채무자, 소유자 |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권리자 | |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 그 권리를 증명한 자 |
경매개시결정 이의
경매개시결정에 반하는 의사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그 권리를 증명하여, 매각대금이 완납되기 전까지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강제경매 : 경매개시결정 전의 절차상의 하자에 대해서만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 임의경매 : 경매개시결정 전과 후의 하자를 포함하여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 경매개시결정 이의신청은 집행정지의 효력은 없습니다.
-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에 대한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로 즉시항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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