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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제테크 관련 정보

국세부과 제척기간과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설명 완결판

by 나다니다 2024.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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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세금 납부의 의무가 있습니다. 국세부과 제척기간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있으면 세금 납부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국세부과 제척기간과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세금

국세부과 제척기간이란?

우리나라 세법에는 일정기한을 초과하면 세금을 부과할 수 없거나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을 '국세부과 제척기간 제도'라고 합니다.

 

제척기간이 없다면 납세의무자는 오랜 시간 동안 세금 납부의 부담을 안고 살게 될 것입니다.

장기간 지속되는 징수업무로 행정 비용도 낭비될 수 있습니다.

 국세부과 제척기간 종류

정상적으로 신고한 국세는 세목에 따라 보통 5년 또는 10년의 제척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세목별로 제척기간이 다소 다르기 때문에 숙지를 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정상 신고한 경우  5년 
법정 신고 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7년
사기 등 부정행위로 국세포탈, 환급, 공제 받은 경우 10년
상속세, 증여세의 일반적인 경우 10년
(상속세, 증여세)
사기, 등 부정행위로 세금 포탈, 환급, 공제 받은 경우
법정 신고 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않거나, 허위, 누락 신고된 경우
15년 
  •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소송에 의한 경우는 제척기간이 지났더라도 확정 판결이 난 날로부터 1년까지 제척기간이 연장됩니다.
  • 제척기간은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로 납세의무의 발생을 몰랐을 경우, 납세고지를 받고 발생하게 될 경제적, 정신적 제반 문제를 완화해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국세징수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한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오랜 기간 국세징수권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를 소멸함으로써 사회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세법에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정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세금을 징수하지 못합니다.

 

소멸시효의 기산일 : 자진신고납부 세금은 법정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정부가 결정하는 세금은 납세고지의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시작됩니다.

 

소멸시효 기간 동안 징수권을 행사하지 않는 상태가 지속되어야 해당이 됩니다. 시효 기간 중에 독촉, 납부 고지 등을 하면 소멸시효가 중지됩니다. 

 

징수 유예 : 납세자에게 납부기한이 되기 전에 특정 사정에 의해서 조세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납부기한을 연장해 주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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