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요양보호사 직종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양보호사 시험 일정, 원서 접수 관련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양보호사 시험 일정
요양보호사 시험은 상시적으로 전국 각 요양보호사 시험 센터에서 치러집니다.
1. 요양보호사 시험 접수 기간 : 시험 개시일로부터 7일 전까지.
2. 요양보호사 시험 수수료 : 32,000원
3. 응시표 출력 기간 : 응시원서 접수 완료부터 시험 당일까지
4. 시험 준비물 : 응시표, 신분증
5. 시험 장소 : 전국 시험센터
6. 합격자 발표 : 시험 시행일 다음날
요양보호사 시험 응시 자격
노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 2항에 따라 시, 도지사로부터 지정받은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표준교육과정 240시간, 국가자격 소지자(간호조무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는 40~50시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요양보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시험 결격자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2. 마약, 대마초 중독자
3. 미성년후견인
4. 금고 이상의 형별을 선고받고 그 형이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는 사람
5. 법원에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6. 요양보호사로서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요양보호사 시험 합격 기준
1. 합격자 기준 : 자격시험 합격자는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서 각각 만점의 60% 이상을 득점한 자
2. 합격자 발표 : 국시원 홈페이지
요양보호사 시험 응시자 준비물
- 신분증, 응시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청소년증, 여권, 영수증, 외국인등록증,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등으로 신분 확인 가능
요양 보호사 전국 시험센터 안내
각 지역별 센터 안내입니다. 참고하셔서 지역에 있는 센터에서 응시하시길 바랍니다.
요양 보호사 시험 심화 정보
요양보호사란 요양보호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에서 일정한 수업 시간을 이수하고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시행하는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를 말합니다.
소정의 교육과정을 성실하게 마친 교육생들은 국시원에서 시행하는 요양보호사 시험에 합격하여야 합니다.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신체 및 가사 지원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는 이 시대에 정말로 필요한 직군입니다.
2022년까지 연 4회 대규모 단식으로 치러지던 시험방식이 바뀌었습니다. 2023년부터 주당 5회로 소규모 방식으로 시험이 변경되었고 기존 지필시험을 없애고 CBT컴퓨터 시험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도입되면서부터 요양보호사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초기에는 일정기간 소정의 교육과정만 이수하면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자동으로 취득되었지만, 2009년에 노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시험이 생겼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1급과 2급이 있었는데 2010년 4월 26일부터 단일 등급으로 통일되었습니다.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요양보호사 자격증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합격 후 광역시, 도지사에게 자격증을 교부 신청을 하고 자격증을 교부받아야 합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의료복지시설(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재가노인복지 시설 등에서 근무할 수가 있습니다.
초고령사회로 진행됨에 따라 노인인구가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노인 관련 시설이 증가하였고 요양보호사의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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