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2. 24. 23:02ㆍ공무원 관련 정보
공무원 질병 휴직 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공무원 휴직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지금부터 공무원 질병 휴직 절차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공무원 질병 휴직 절차 - 진단서 받기
공무원 질병 휴직 절차의 첫 번째는 진단서 받기입니다.
요즘 각종 병원에서 공무원 질병 휴직 관련 진단서를 쉽게 끊어주지 않습니다.
왜냐면 나중에 문제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공무원 업무 과다로 도피성 질병 휴직을 모색하는 공무원이 늘어나고 있는 게 그 이유입니다.
물론 그 마음을 100% 이해는 합니다.
질병 휴직 진단서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6개월 이상 꾸준히 검사와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즉 실질적으로 아픈 상태, 질환이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질병 휴직 진단서 | 확정 진단서만 가능합니다. 최소 6개월 이상 치료를 한 상태여야 합니다. 공무원 질병 휴직 진단서에 (상기 병으로 최소 6개월 이상 치료와 휴식이 필요 함) 이런 형식의 의사 진단이 들어가야 휴직 낼 수 있습니다. |
공무원 질병 휴직 관련 추천 영상
공무원 질병 휴직 절차 - 휴직 결심
공무원 휴직 진단서가 나온다 해도 바로 휴직을 쉽사리 하면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근무가 불가능할 만큼 심하게 아프면 무조건 바로 질병 휴직을 하는 게 맞습니다.
하나 그게 아니라면 고민의 시간을 갖는 게 좋습니다.
왜 쉽게 질병 휴직을 하면 안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쉽게 휴직 하면 안되는 이유 | 도피성 질병 휴직인 경우 막상 휴직을 하면 패배감이 들고, 또 다시 불안해집니다. 물론 다시 복직할 때 쉬운 부서에 발령날지 모르지만, 업무 적응에 어렵습니다. |
실제로 아파서 휴직하는 경우는 어쩔수 없지만, 애써서 질병 사유를 만들어서 휴직을 하는 경우는 이미지가 나빠집니다. 직원들이 모르는 거 같아도 다 압니다. 꾀병인지 실제로 아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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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픈 사람 이미지가 생깁니다. 한번 질병 휴직을 하면 회식이나 어딜 가도 어디 아팠냐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다음 인사 이동할때도 중요 승진 자리에 발령이 나지않습니다. 물론 일을 더 잘하고 대인관계 잘하면 해결됩니다. |
공무원 질병 휴직을 억지로 애써서 도피성으로 하게 되면 나중에 승진도 엄청 밀립니다.
동기들에게 밀리고 후배들에게도 밀리고 나중에 업무 적응도 안되고, 복직이 두렵기까지 합니다. 신중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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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질병 휴직 절차 - 계장님, 인사과 말하기
진단서가 확보되고, 본인도 휴직할 결심을 했다면 이제는 말해야 합니다.
처음 휴직을 신청하는 공무원 중에 무작정 인사과에 가서 말하는 경우가 있는 데 그러면 안 좋습니다.
질병 휴직 알리는 순서입니다.
질병 휴직 알리는 순서 | 1. 가장 가까운 담당 계장님, 차석에게 제일 먼저 의논하고 말씀드립니다. 예의입니다. 휴직을 내면 가장 가까이 있는 직원들이 당황하거나 일을 떠맡게 될 가능서이 커서 무조건 본인 계에 말하는 게 우선입니다. 2. 인사과에 가서 인사 담당자에게 말합니다. 인사 교류는 어렵지만 질병 휴직은 거의 왠만하면 허락합니다. 3. 인사과에 말한 다음은 담당 부서장님께 말씀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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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질병 휴직 절차 - 다양한 사례
보통 공무원 질병 휴직은 허리 디스크, 안과 질환, 정신질환, 우울증 등이 가장 많습니다.
최근에 가장 많은 공무원 질병 휴직 사유는 우울증입니다.
우울증 질병 휴직이 정말 애매한 게 직원들은 아프게 보지 않는 데 본인만 힘이 든 것입니다.
실제로 우울증 휴직 사유를 제시하면 그냥 참아라고 말하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하나 실질적으로 어느 질환이든 본인이 정말 아프다면 하는 게 맞습니다.
질병 휴직 단골 사유 | 허리디스크, 눈 수술, 암 치료, 우울증, 골절 질환, 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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