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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관련

저소득층 이동 통신 요금 감면 안내 및 신청 바로가기

by 나다니다 2023.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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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물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이동통신요금 감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동통신요금감면 신청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동통신요금감면 신청 방법

  • 이동통신사 통신감면 안내센터에 유선 문의(1523) 및 신청합니다.
  • 집 근처 통신사 대리점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거주지 관할 주민복지센터 복지과에 방문하셔서 신청 가능합니다.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복지로'에서 간편하게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간편하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보시길 바랍니다.

안내

이동통신요금감면 신청 가능 대상자

이동통신요금 감면
신청 가능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국가로 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생계급여, 의료급여,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차상위장애인, 장애인연금 대상자,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자활대상자
기타 대상자 국가유공자, 기초연금수급자, 등록 장애

 

이동통신요금 감면 내용

기초생활수급자 1.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 기본 감면 26,000원, 통화료 50% 감면
2.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기본 감면 11,000원, 통화료 35% 감면
장애인,국가유공자 기본 요금, 국내 음성, 데이터 통화료 35% 감면
차상위 계층 기본 감면 11,000원, 통화료 35% 감면
기초연금 대상자 기본 요금, 통화료 35%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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