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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관련

기초수급자 근로능력평가 및 진단서 발급 안내 총 정리

by 나다니다 2023.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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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수급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능력에 대한 평가를 해야 합니다. 수급권 신청 시에 실시하지만, 추후 지속적인

근로능력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은 기초수급자 근로능력평가 및 진단서 발급 관련 내용을 말해드리겠습니다.

 

근로능력평가 대상자

근로능력평가 대상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18세 이상 64세 이하인 자.
정부에서 지원하는 생계급여, 의료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 능력이 없음을 입증해야합니다.
선별적인 복지서비스라서 근로능력이 있다면 신청 불가 또는 조건부 수급자로 자활사업에 참여해야합니다.
근로능력평가 면제 대상자 17세 이하 아동, 65세 이상 노인, 4급 이상 장애인, 중학교 고등학교 재학생, 희귀 난치성 질환자
중증 질환자, 노인장기요양 등급 판정자,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3급 이상인 자.

 

근로능력평가 판정 유효기간

  • 담당의사가 영구적으로 근로능력이 없다고 진단을 내리지 않는 이상은 각 질병에 따라 재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 아래 표를 참고하여 본인의 진단서에 고착 질환인지, 비고착 질환인지 확인하여 재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 보통 관할 주소지 주민복지센터에서 유효기간 만료 전에 재판정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고착 질환 1단계 : 2년
2 ~4단계 : 3년
비고착 질환 1단계 : 1년
2 ~ 4단계 : 2년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와 발급 방법

필수 서류 1.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최근 2개월 내 발급)
2. 진료기록부 사본(최근 2개월 내 발급)
추가서류 검사결과지, 소견서 등
발급받는 곳 최근 진료 받은 병원, 의원에서 발급.
  •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를 발급받으실 때 주의하실 점은 최근 2개월 내 발급받은 진단서 야하고, 최근 3개월 정도의 진료 내역이 나와야 합니다. 경험상 많은 분들이 일정 수준의 기간을 두지 않고 발급받아오셔서 다시 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에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사본 다운 가능합니다.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hwp
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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