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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이 저조하여 국가에서 출산 장려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가정에 대해서 육아에 필요한 기저귀, 조제분유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신청하실 때 도움되시라고, 영유아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서비스 신청 관련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영유아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서비스 신청 방법
- 영유아의 주민등록 주소지에 있는 보건소, 읍면동 주민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온라인 신청일 경우 서식은 자동으로 적용이 됩니다.)
아래에 가시면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한 번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영유아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서비스 신청 가능 대상자
-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등 수급 세대의 만 2세 미만의 영아(0~24개월)
-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세대의 만 2세 영아, 다자녀 세대의 만 2세 미만의 영아.
영유아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내용과 신청 기간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 |
지원내용 | 기저귀 : 월 8만원 지급 조제분유 : 월 10만원 지급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하셔서 합니다,) |
신청 기한 |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 까지 신청 가 |
영유아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신청서류
공통 서류 | 1.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3. 주민등록 등본 |
해당시 제출 서류 | 1. 소득 증빙자료 : 건강보험증 사본, 월급 명세서 등 2. 가구원수 확인 자료 :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3. 다자녀 확인 자료 : 가족관계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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