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책관련

영유아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서비스 신청 안내

by 나다니다 2023. 11. 25.
반응형

출산율이 저조하여 국가에서 출산 장려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가정에 대해서 육아에 필요한 기저귀, 조제분유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신청하실 때 도움되시라고, 영유아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서비스 신청 관련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영유아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서비스 신청 방법

  1. 영유아의 주민등록 주소지에 있는 보건소, 읍면동 주민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2.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온라인 신청일 경우 서식은 자동으로 적용이 됩니다.)

아래에 가시면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한 번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안내

 

아래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복지서비스 신청서.hwp
1.12MB

영유아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서비스 신청 가능 대상자

  1.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등 수급 세대의 만 2세 미만의 영아(0~24개월)
  2.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세대의 만 2세 영아, 다자녀 세대의 만 2세 미만의 영아.

영유아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내용과 신청 기간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지원내용 기저귀 : 월 8만원 지급
조제분유 : 월 10만원 지급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하셔서 합니다,) 
신청 기한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 까지 신청 가

 

영유아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신청서류

공통 서류 1.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3. 주민등록 등본
해당시 제출 서류 1. 소득 증빙자료 : 건강보험증 사본, 월급 명세서 등
2. 가구원수 확인 자료 :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3. 다자녀 확인 자료 : 가족관계증명서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