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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근로를 할 때 다양한 위기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과 부상 등으로 근로활동이 불가능해진 경우, 치료에 만전을 기할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가 상병수당입니다. 오늘은 상병수당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상병 수당 신청 관련 안내
신청인 | 신청자 본인 또는 대리인(민법에서 정하는 '가족') |
신청방법 | 1. 직접 주소지 관할 건강보험관리공단 지사 방문 신청 2. 온라인 신청(민원여기요,개인민원,보험급여,상병수당 신청) |
신청기한 |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까지 가능합니다. |
신청 구비 서류 | 1. 상병수당 신청서 2. 의료이용 증빙서류(해당 병원에서 발급) 3. 사업 활동 및 매출 신고서, 매출 증빙서류 4. 근로 중단 확인서(사업장 근로자만) |
아래에 가시면 온라인으로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병수당 신청 자격
- 관할 지사 소속 시군구에 거주하고 있는 거주자, 그 지역이 속한 사업장의 근로자여야 합니다.
- 만 15세 이상 ~ 만 65세 미만
- 대한민국 국적자, 외국인일 경우 한국인과 혼인 중이거나, 한국인 배우자와 이혼, 사별한 사람으로 한국인 국적 직계존비속을 돌보고 있는 사람일 경우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 처음 입원일자 포함 직전에 1개월 이상 직장가입자 유지 시 인정됩니다.
- 처음 입원일자 포함 직전 1개월 이상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유지했을 시 인정됩니다.
- 사업자등록 유지기간과 매출 기준을 모두 충족했을 시에 인정됩니다. 입원 전 3개월간 사업자등록 유지자, 근로 불가능기간 직전 3개월간 월평균 매출이 201만 원 이상인 자.
- 지원 제외자 : 공무원, 육아휴직자, 고용보험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해외출국자, 건강보험 급여 정지자.
아래에 상병수당 근로중단 확인서 서식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쓰시길 바랍니다.
상병 수당의 질병 범위
본인이 현재 하고 있는 업무와 상관없는 질병, 부상으로 인해 3일 이상 입원하고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에 한합니다.
단순한 질병이나, 미용목적인 수술이나, 출산 관련 진료는 제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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