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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정부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 저소득 서민, 국가유공자, 장애인 분들을 위해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통합공공임대 서비스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통합공공임대 신청 방법
- 각 지역별 공공주택사업자 입주자모집 공고에 따라 누리집 현장접수를 통해서 청약을 신청합니다.
- 각 지역별로 예로 들면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시공사 등에서 접수를 합니다.
- 통합공공임대 청약은 기존 공공임대와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저소득층 범위에 대해서 더욱 확대한 것이 장점입니다.
- 상세 모집과 입주 자격 등은 아래 사이트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디렉트 연결이오니 신속하게 알아봅시다.
통합공공임대 내용
- 주거 취약 계층에 대해서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 18세 ~39세 이하, 미혼이고 기준 중위소득 150 % 이하
- 신호부부 및 한부모 가족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경우,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와 한부모 가족일 경우. 중위소득 150% 이하.
- 65세 이상이며 중위소득 150% 이하. 총 재산 32,500만 원 이하, 자동차 가액 3,557만 원 이하.
통합공공임대 우선 공급 대상자
- 공공주택건설사업, 주거환경개선, 재개발사업, 공공사업 중 GB해제 택지개발사업 또는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부도임대주택, 중대하자 철거주택 등 철거민일 경우 중위소득 100% 이하.
- 국가유공자, 유족, 보훈보상대상자, 5.18 민주유공자와 유족, 특수임무유공자와 유족, 참전유공자와 유족일 경우 중위소득 100% 이하.
- 장기복무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납북피해자, 중소기업근로자, 비정규직근로자, 성폭력피해자와 가족, 소년소녀가정, 가정폭력피해자 경우 중위소득 100% 이하.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아동복지시설 퇴소 예정자, 청소년쉼터 퇴소자와 예정자 경우 중위소득 100% 이하.
정부에서 실시하는 믿을 수 있는 정책으로 통합공공임대 청약에 꼭 성공하셔서 주거안정에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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