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책관련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할 때 챙겨야 할 필수 항목

by 나다니다 2023. 11. 14.
반응형

생계능력이 낮은 세대에 대해서 정부는 많은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복지 서비스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제도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챙겨봐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할 때 챙겨야 할 필수 항목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준비 사항 -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수급자는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이하이면서 근로능력이 없을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평소에 질환이 있으신 분은 다니시는 병원에 가셔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발급받아서 신청 시 첨부해야 합니다.

근로능력에 대한 평가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며 공단 직원이 신청 가구에 방문하여 신체검사 등을 합니다.

  • 일반 진단서는 불가하고, 반드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공단 직원이 가구 방문하여 평가를 하며, 근로능력 '있음'으로 판정받을 경우에는 수급자 신청이 탈락됩니다. 하지만 근로능력이 있을 경우에는 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자활사업에 참여한다는 조건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이것을 조건부수급자라고 합니다.
  • 근로능력이 '없음'으로 판정이 나와도 질병에 따라 재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재평가받을 때 건강이 호전되어 근로능력이 '있음'으로 판정이 되면 수급자 탈락 또는 자활사업에 참여해야 합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스스로 근로를 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한 복지서비스라서 신체가 건강한 분들은 불가능합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유의 사항 - 재산의 이전

금융재산과 일반재산 등을 이전 등기하거나 상속해 줘도 자신의 재산에서 바로 삭제되지 않습니다. 간혹 기초연금과 수급자 신청 시에 재산을 미리 가족이나 자식에게 이전하고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경우에도 이전한 재산을 그대로 본인 소유로 간주합니다. 재산을 은닉하거나 타인에게 돌려놓고 복지혜택을 받고자 악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재산을 이전할 경우에는 이전한 시점부터 월마다 일정 부분 삭감됩니다.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신청 유의 사항 - 부양의무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였으나 최근 변경되었습니다. 수급자 신청에는 부양의무자를 보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부양의무자에게 돈을 지급받고 있다면 신청이 불가능할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시 본인의 금융재산을 조사합니다. 지역별로 금융재산을 일정 부분 공제를 해주지만, 본인 명의의 통장에 매월 일정 금액 이상의 돈이 입금이 된다면 본인 소득으로 간주합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