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책관련

통합공공임대 서비스 신청하러 바로 가기

by 나다니다 2023. 11. 16.
반응형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정부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 저소득 서민, 국가유공자, 장애인 분들을 위해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통합공공임대 서비스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통합공공임대 신청 방법

  • 각 지역별 공공주택사업자 입주자모집 공고에 따라 누리집 현장접수를 통해서 청약을 신청합니다.
  • 각 지역별로 예로 들면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시공사 등에서 접수를 합니다.
  • 통합공공임대 청약은 기존 공공임대와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저소득층 범위에 대해서 더욱 확대한 것이 장점입니다. 
  • 상세 모집과 입주 자격 등은 아래 사이트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디렉트 연결이오니 신속하게 알아봅시다.

통합공공임대

통합공공임대 내용

  • 주거 취약 계층에 대해서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 18세 ~39세 이하, 미혼이고 기준 중위소득 150 % 이하
  • 신호부부 및 한부모 가족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경우,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와 한부모 가족일 경우. 중위소득 150% 이하.
  • 65세 이상이며 중위소득 150% 이하. 총 재산 32,500만 원 이하, 자동차 가액 3,557만 원 이하.

통합공공임대 우선 공급 대상자

  • 공공주택건설사업, 주거환경개선, 재개발사업, 공공사업 중 GB해제 택지개발사업 또는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부도임대주택, 중대하자 철거주택 등 철거민일 경우 중위소득 100% 이하.
  • 국가유공자, 유족, 보훈보상대상자, 5.18 민주유공자와 유족, 특수임무유공자와 유족, 참전유공자와 유족일 경우 중위소득 100% 이하.
  • 장기복무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납북피해자, 중소기업근로자, 비정규직근로자, 성폭력피해자와 가족, 소년소녀가정, 가정폭력피해자 경우 중위소득 100% 이하.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아동복지시설 퇴소 예정자, 청소년쉼터 퇴소자와 예정자 경우 중위소득 100% 이하.

 

정부에서 실시하는 믿을 수 있는 정책으로 통합공공임대 청약에 꼭 성공하셔서 주거안정에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