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부 지원 제도 정리(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2023. 11. 14. 21:31육아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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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정부에서 다양한 임신부 지원 서비스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기를 키우는데 경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제도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임신부 지원 제도 중에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과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내용

  • 고위험 임산부에게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 고위험 임신 질환 의료비 중에서 본인 부담금 90%를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 단, 병실 입원료와 특식 비용은 제외합니다.
  • 고위험 임신부 대상자 : 조기진통, 분만 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 조기파열, 태반조리 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 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장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 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등이 있습니다.
  • 선정 기준 : 가구원 수별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의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 신청 방법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주소지 보건소방문. 
  • 신청 서류 : 질병명과 질병코드가 명시된 진단서, 입퇴원 진료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출생보고서, 주민등록등본.

임신부 지원 제도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내용

  • 산모아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돕기 위한 서비스로 국민행복카드로 지원합니다.
  •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을 이용자가 부담하는 서비스입니다.
  • 지원금은 다태아 여부, 출산 순위, 소득 수준, 서비스 기간 등에 따라 최소 3만 8800원에서 최대 50만 9300원까지입니다.
  • 이 서비스는 출산 후 60일 이내에 이용해야 합니다. 
  • 선정 기준 : 산모와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 소득 150% 이하 일 때 가능.
  • 신청 방법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 이후 30일까지 가능.
  • 신청 장소 : 복지로 사이트, 관할 주소지 보건소.

임신부 지원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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