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육아관련

임산부 지원 제도 총 정리(임신출산진료비, 첫만남이용권 )

by 나다니다 2023. 11. 14.
반응형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기를 낳고 키우는데 들어가는 양육비를 지원하고자 정부에서는 임산부 지원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임산부 지원제도 중 임신출산진료비, 첫 만남이용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건강한 아기의 분만과 산모의 건강관리 및 출산 친화적 환경을 돕기 위한 복지 서비스입니다. 아기의 건강관리에 소요되는 각종 진료비를 바우처(국민행복카드)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횟수에 제한 없이, 임신 1회당 단태아 100만 원, 다태아 140만 원 지급.
  • 출산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지원받기 어려운 섬, 산간지역 등에 거주하는 세대 또는 30일 이상 거주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20만 원 지급.
  • 국민행복카드란 정부에서 지원하는 바우처카드의 일종으로 신용카드, 체크카드, 전용카드 형태로 발급됩니다.
  •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라면 소득관계없이 신청가능합니다.
  • 독립유공자, 의료급여 대상자 등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 조산, 자연유산, 분만 후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산부인과에서 임신확인서를 발급받아서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카드사에서 신청합니다.
  • 국민 행복카드를 이용하여 전국 요양기관에서 본인 부담금을 결제합니다. 
  • 카드 수령 후 2년까지 사용 가능하고, 미사용 한 잔여금액은 자동 소멸됩니다.

임산부 지원 제도

첫 만남 이용권 신청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출생신고를 하면 첫 만남이용권을 200만 원 지급합니다.
  • 출생신고 하면서 동시에 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 하오니 편리합니다.
  • 금액은 국민행복카드로 포인트로 지급되며, 아동양육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결제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첫 만남이용권은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발급 후 2년까지 사용가능하고 기간만료 후에는 미사용금액은 자동 소멸합니다.

임산부 지원제도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