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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의 시기가 다가옵니다. 오늘은 연말 정산 중에 월세액 세액 공제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연말 정산 월세액 세액 공제에 대한 궁금증 답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 정산 월세액 세액 공제 - 월세 15%, 17% 세액 공제 가능
연말 정산할 때 월세액 세액 공제가 애매해서 이해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연말 정산 월세액 세액 공제는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 그리고 종합 소득 금액이 6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게 연말 정산 귀속연도 1년 간 납부한 월세액에서 15%, 17%을 세액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연말 정산 월세액 세액 공제 - 기준
연말 정산 월세액 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3가지 기준에 합당해야 합니다.
월세액 세액 공제 기준 |
근로자의 총 급여 조건, 부부 합산은 아닙니다. 총 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 : 17% 세율 적용 총 급여액 5500만원 초과 : 15% 세율 적용 |
무주택 세대 구성원 조건 해당연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인 경우는 세대주가 주택 마련 자금으로 공제와 저축 등 다른 공제를 안 받았을 때만 가능합니다. 실제로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해야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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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주택의 규모 및 기준 시가 기준 조건 민주택 : 주거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비수도권과 읍면지역은 100 제곱미터 이하 기준 시가는 4억원 이하의 주택에 임차한 경우만 가능합니다. |
- 연말 정산 월세 세액 공제의 첫 기준은 총 급여 조건입니다. 근로자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월세 세액 공제는 근로자의 총급여액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됩니다.
- 연말 정산 월세 세액 공제는 연립 주택, 다세대 주택, 아파트, 단독 주택,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원룸, 고시원도 모두 해당됩니다.
연말 정산 월세 세액 공제 - 계약 당사자 적용 원칙
연말 정산 월세 세액 공제는 원칙적으로 계약 당사자 적용입니다.
- 근로자 본인이 월세 계약했을 때만 가능합니다.
- 기본 공제 대상자 즉 부양가족이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인 경우는 근로자 본인이 임차인이 아니라 해도 월세 공제 가능합니다.
- 임대차 계약서상 주소지와 계약 당사자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아야지만 연말 정산 월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실제로 살고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연말 정산 월세액 공제 - 비계약 대상자이 월세액 공제 예외 요건
연말 정산 월세액 공제는 원칙은 계약 당사자지만, 예외적으로 비계약 당사자가 월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 계약한 당사자와 같이 살면서 월세를 나눠서 같이 내는 경우에 부담한 월세액만큼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자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과 자녀, 형제자매 등은 위의 사항이 적용 안됩니다.
비계약자의 월세액 공제 요건 |
1. 실제로 같이 살면서 월세를 같이 내는 경우 2. 자녀, 부모, 형제, 자매는 불가능 3. 해당 주소지에 전입신고 완료한 상태만 가능. 월세낸 통장 내역, 임대차 계약서, 등본 1부 등을 제출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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