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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 기간이 다가옵니다. 연말 정산이 어려워서 각종 준비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연말 정산 유의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연말 정산 유의 사항 - 기본 사항 숙지
연말 정산 하는 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께 연말 정산 기본 사항을 알려드릴게요. 아래 사항을 먼저 숙지해 주세요.
- 직계존속(부모님 포함)은 다른 거주지에 살고 있더라도 소득과 연령 요건이 충족되면 기본 공제 대상자로 등록 가능
-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 신용 카드 소득 공제 등은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 재직 기간 안에서 지출한 금액만 공제 가능
- 2023년 12월 31일 기준, 무주택자만 이자 상환액, 월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 정산 유의 사항 - 다른 곳에 거주하는 부모님을 인적 공제 가능한지
연말 정산 하는 법에서 가장 애매한 게 타 지역에 사는 부모님을 연말정산 인적 공제에 가능한지입니다.
타 지역에 사는 부모님, 직계 존속에 대해서 인적 공제를 하기 위해서는 아래 사항을 만족해야 합니다.
- 직계존속의 연 소득이 100만 원 이하 여야하고, 해당 직계존속이 196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여야합니다.
인적 공제 안내 사항 | 다른 형제 자매 등에게 기본 공제를 받고 있는 직계 존속을 중복으로 인적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
- 다른 형제자매가 실수로 또 부모님 등 직계 존속을 인적 공제로 올린 경우에는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것을 입증한 세대에 인적 공제가 적용됩니다.
- 실제 부양했다고 주장하는 가족이 둘 이상일 때는 그 전년도 즉 직전 연말정산에 인적 공제를 받은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아래에 부양가족 중복 등록한 경우 인적 공제 적용 순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부양 가족 중복 등록 공제 적용 순서 |
1. 기본적으로 과세시간에 공제 신고서대로 적용 2. 실제 부양자가 2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 직전 연말 정산에 인적 공제한 사람에게 우선 적용 - 직전 인적 공제가 아무도 없다면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사람에게 인적 공제 |
연말 정산 유의 사항 - 신용 카드 결제 관련
연말 정산 기간에 연말 정산 하는 법 중 신용 카드 사용에 대해서 묻는 분들도 많습니다.
-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 + '신용카드 등 소득 공제' 중복 적용 가능한 경우 : 의료비 지출,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교복 구입비를 신용 카드로 결제한 경우
- 체크카드, 선불카드, 현금 영수증 사용분에 대해서 더 높은 30%의 공제율을 적용해 줍니다. 따라서 신용 카드보다 체크카드 사용하는 것이 연말 정산에 좋습니다.
- 신용 카드로 결제한 기부금은 신용 카드 연말 정산 공제는 안되고, 기부금 세액공제만 가능합니다.
아래는 신용카드 결제한 항목 중에 공제 가능한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교복 구입비 | 교육비 공제 + 신용 카드 공제 |
학원비 | 교육비 공제 + 신용 카드 공제 |
취학 후 아동 학원비 | 신용 카드 공제만 가능 |
보험료 | 보험료 공제, 신용 카드 공제 안됨 |
연말 정산 유의 사항 - 월세 관련
연말 정산 기간에 연말 정산 하는 법을 알아보시는 분 중에서 월세 관련 의문을 가지신 분들도 참 많습니다.
- 전세대출하신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는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만 공제 가능합니다.
- '월세액 세액공제'도 2023년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합니다.
연말 정산 유의 사항 - 자주 하는 질문
연말 정산 하는 방법에서 가장 많은 질문 사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중간에 회사 이직 | 이직한 경우는 12월 31일 기준 근무지에서 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해서 연말 정산을 합니다. 회사를 2회 이상 이직한 경우에도 최종 근무지에서 모두 합산해서 진행합니다. 합산 연말정산 하는 경우는 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아서 현재의 근무지에 제출해야합니다. |
세금 돌려 받기 | 5월 되기 전까지 소득 공제 내용을 더 추가하면 더 낸 세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월 종합 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안에 추가 신고해야합니다. |
부양 가족 공제 | 이혼한 배우자, 사실혼, 며느리 사위 삼촌 이모 조카 등의 배우자는 부양의무자 공제 안됩니다. 소득 합계가 100만원 이상일 경우는 부양 가족 공제가 안됩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식을 중복 공제하면 안됩니다. |
연말 정산 유의 사항 - 의료비 공제
연말 정산 하는 법에 의료비 공제도 참 까다롭습니다.
- 보험회사에서 이미 실손 보험금을 받은 경우는 의료비 세액 공제 안됩니다.
- 공단이나 회사 등에서 의료비 지원금을 받은 분들은 의료비 연말정산 공제 안됩니다.
- 자식들이 돈을 모아서 부모의 의료비 지출을 해도 모두 의료비 공제가 안되고, 기본 부양의무자 인적 공제를 하고 있는 분에게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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