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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관련

연말 정산하는 법 유의 사항 총 정리 Best 모음 [절세 꿀팁]

by 나다니다 2024.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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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 기간이 다가옵니다. 연말 정산이 어려워서 각종 준비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연말 정산 유의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여자

연말 정산 유의 사항 - 기본 사항 숙지

 

연말 정산 하는 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께 연말 정산 기본 사항을 알려드릴게요. 아래 사항을 먼저 숙지해 주세요.

  1. 직계존속(부모님 포함)은 다른 거주지에 살고 있더라도 소득과 연령 요건이 충족되면 기본 공제 대상자로 등록 가능
  2.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 신용 카드 소득 공제 등은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 재직 기간 안에서 지출한 금액만 공제 가능
  3. 2023년 12월 31일 기준, 무주택자만 이자 상환액, 월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 정산 유의 사항 - 다른 곳에 거주하는 부모님을 인적 공제 가능한지

 

연말 정산 하는 법에서 가장 애매한 게 타 지역에 사는 부모님을 연말정산 인적 공제에 가능한지입니다.

 

타 지역에 사는 부모님, 직계 존속에 대해서 인적 공제를 하기 위해서는 아래 사항을 만족해야 합니다.

 

  • 직계존속의 연 소득이 100만 원 이하 여야하고, 해당 직계존속이 196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여야합니다.
인적 공제 안내 사항 다른 형제 자매 등에게 기본 공제를 받고 있는 직계 존속을 중복으로 인적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 다른 형제자매가 실수로 또 부모님 등 직계 존속을 인적 공제로 올린 경우에는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것을 입증한 세대에 인적 공제가 적용됩니다.
  • 실제 부양했다고 주장하는 가족이 둘 이상일 때는 그 전년도 즉 직전 연말정산에 인적 공제를 받은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아래에 부양가족 중복 등록한 경우 인적 공제 적용 순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부양 가족 중복 등록 

공제 적용 순서
1. 기본적으로 과세시간에 공제 신고서대로 적용

2. 실제 부양자가 2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 직전 연말 정산에 인적 공제한 사람에게 우선 적용

 - 직전 인적 공제가 아무도 없다면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사람에게 인적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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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 유의 사항 - 신용 카드 결제 관련

 

연말 정산 기간에 연말 정산 하는 법 중 신용 카드 사용에 대해서 묻는 분들도 많습니다.

 

  •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 + '신용카드 등 소득 공제' 중복 적용 가능한 경우 : 의료비 지출,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교복 구입비를 신용 카드로 결제한 경우
  • 체크카드, 선불카드, 현금 영수증 사용분에 대해서 더 높은 30%의 공제율을 적용해 줍니다. 따라서 신용 카드보다 체크카드 사용하는 것이 연말 정산에 좋습니다.
  • 신용 카드로 결제한 기부금은 신용 카드 연말 정산 공제는 안되고, 기부금 세액공제만 가능합니다.

아래는 신용카드 결제한 항목 중에 공제 가능한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교복 구입비 교육비 공제 + 신용 카드 공제
학원비 교육비 공제 + 신용 카드 공제
취학 후 아동 학원비 신용 카드 공제만 가능
보험료 보험료 공제, 신용 카드 공제 안됨

 

 

연말 정산 유의 사항 - 월세 관련

 

연말 정산 기간에 연말 정산 하는 법을 알아보시는 분 중에서 월세 관련 의문을 가지신 분들도 참 많습니다.

 

  • 전세대출하신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는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만 공제 가능합니다.
  • '월세액 세액공제'도 2023년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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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 유의 사항 - 자주 하는 질문

 

연말 정산 하는 방법에서 가장 많은 질문 사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중간에 회사 이직 이직한 경우는 12월 31일 기준 근무지에서 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해서 연말 정산을 합니다.

회사를 2회 이상 이직한 경우에도 최종 근무지에서 모두 합산해서 진행합니다.

합산 연말정산 하는 경우는 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아서 현재의 근무지에 제출해야합니다.
세금 돌려 받기 5월 되기 전까지 소득 공제 내용을 더 추가하면 더 낸 세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월 종합 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안에 추가 신고해야합니다.
부양 가족 공제 이혼한 배우자, 사실혼, 며느리 사위 삼촌 이모 조카 등의 배우자는 부양의무자 공제 안됩니다.

소득 합계가 100만원 이상일 경우는 부양 가족 공제가 안됩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식을 중복 공제하면 안됩니다.

 

 

연말 정산 유의 사항 - 의료비 공제

 

연말 정산 하는 법에 의료비 공제도 참 까다롭습니다.

  • 보험회사에서 이미 실손 보험금을 받은 경우는 의료비 세액 공제 안됩니다.
  • 공단이나 회사 등에서 의료비 지원금을 받은 분들은 의료비 연말정산 공제 안됩니다.
  • 자식들이 돈을 모아서 부모의 의료비 지출을 해도 모두 의료비 공제가 안되고, 기본 부양의무자 인적 공제를 하고 있는 분에게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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