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세금 인적공제 내용 정리 완결판(기본 공제, 추가 공제, 다자녀 공제)

2024. 1. 12. 10:48세금 제테크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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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의 시절이 왔습니다. 매번 인적 공제 부분에 대해서 놓치는 부분이 발생합니다. 오늘은 인적 공제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가족

 

연말정산 인적공제 - 기본공제

인적공제는 근로자 가정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으로 최저생계비를 보장할 수 있도록 부양가족 1인당 일정금액을 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씩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 배우자와 부양가족은 공제자격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기본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단 연령조건과 소득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장애인은 연령제한은 없지만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의 요건은 맞아야 합니다.
  • 연간소득금액에 필요경비, 양도소득금액 합계액, 퇴직소득금액은 제외합니다.
  • 위탁아동은 과세기간 내에 실제로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본인공제 1. 공제 대상자 : 본인

2. 연령 요건 : 제한없음

3. 연간소득금액 : 제한없음
배우자 공제 1. 공제 대상자 : 배우자

2. 연령 요건 : 제한없음

3. 연간소득금액 : 100만원 이하
부양가족 공제 1. 공제 대상자 : 직계존속(60세이상), 직계비속과 입양자(20세이하), 형제자매(60세 이상 또는 20세 이하), 기초생활수급자(제한없음), 위탁아동(18세 미만)

2. 연간소득금액 : 100만원 이하

 

연말정산 인적공제 - 추가공제

인적공제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서 일정 요건에 부합하면 5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종합소득금액에서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추가공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인적 공제의 추가공제는 사유가 중복될 경우 중복 공제를 받습니다.
경로우대자 공제 70세 이상으로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 (1인당 연 100만원 소득공제 )
장애인 공제 장애인으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1인당 연 200만원 소득 공제)
부녀자 공제 1.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 부양가족이 있는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2. 배우자가 있는 여성

3. 연 50만원 소득공제
자녀양육비 공제 6세 이하 직계비속, 입양자 ( 1인당 연 100만원 소득 공제)
출산과 입양 공제 해당 연도에 출생한 직계비속, 입양신고한 입양자(1인당 연 200만원 소득 공제)

 

연말정산 인적공제 - 다자녀공제

2인 이상의 자녀에 대해 추가로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자에 대해서도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에 다자녀 공제를 해줍니다. 

  • 자녀가 2인 : 연 100만 원 소득공제
  • 자녀가 2인 초과 : 100만 원과 2인 초과하는 1인당 연 200만 원을 합한 금액을 추가로 공제합니다.(3인 일 경우 3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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