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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으로 바쁜 시기입니다. 오늘은 부양가족 공제와 보험 공제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양가족 소득공제 요건
- 본인과 생계를 실제로 같이하는 가족
- 부양받는 가족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직계존속의 연령이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경로우대자 공제 | 기본 공제 대상자로 연령이 70세 이상 일때 1인당 100만원을 공제합니다. |
보험 공제 기본 편
- 공적연금보험료 공제 :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실제 납부한 금액 전액을 근로소득공제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연금저축 공제 : 개인연금보험, 연금신탁, 각종 금융기관의 연금상품으로 불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분기마다 300만 원 범위 내에서 불입한 뒤 불입계약기간 만료 후 만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 연금으로 지급받는 경우만 해당이 됩니다.
보험 공제 심화 편
- 보장성보험료 공제 : 생명보험, 상해보험, 손해보험과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공제, 군인공제회법에 의한 공제불입액이 공제의 대상이 됩니다.
- 미납한 보험료는 공제가 안됩니다.
-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부양가족을 피보험자로 보험계약하고 납입한 보험료는 공제가 안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전액 공제합니다. |
연금저축 불입액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불입액 |
합계 연 400만원까지 공제합니다. |
보장성보험료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 |
연 100만원까지 공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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