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소득 공제 종류 총 정리 완결판

2024. 1. 11. 20:38세금 제테크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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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공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각종 소득 공제 종류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소득공제

근로 소득에 붙는 세금

월급을 받고 돈을 번다고 해서 모두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비과세 소득이 있고, 각종 소득공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 소득은 국세인 소득세와 지방세인 지방소득세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근로소득은 일반 근로소득과 일용 근로 소득으로 나뉩니다.

 

비과세 근로 소득

  • 비과세 근로 소득 :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산전 후휴가급여, 요양급여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공무원 연금법 등에 따라 지급받는 급여는 비과세 근로 소득입니다.
  • 학자금, 숙직료, 연구보조비, 취재수당 중 월 20만 원 이내, 국외근로소득 중 월 100만 원 이내, 보육급여 월 10만 원 이내 등도 비과세 근로 소득에 포함됩니다.
  • 소액부징수제도 : 징수할 세액이 일정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 과세최저한제도 : 소액부징수와 유사하며, 과세소득 과세가액이 일정금액을 미달할 경우 과세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소득공제 종류 모음

  1. 인적 공제 : 기본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추가공제(경로우대자, 장애인, 출산, 입양), 다자녀 추가 공제
  2. 물적 공제 : 특별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 공제, 연금저축 등 공제, 신용카드 공제, 기타 소득공제(소상인공제, 장기주식형 저축 등)
  3. 특별 공제는 근로소득자에게만 공제됩니다.
  4. 건강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료 등의 경우에는 직장가입자 본인이 부담한 보험료는 전액공제됩니다.
  5. 기부금은 모든 종합소득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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