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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제테크 관련 정보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항목 총 정리 완결판

by 나다니다 2024.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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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의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항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업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대상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은 근로자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입니다. 직계존속을 제외하고 배우자와 직계비속, 형제자매와 입양자입니다.

 

교육비공제의 연령 제한은 없고, 연간 소득금액은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국외 교육기관 
교육비 공제
1. 국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로 본인과 국외에서 동거하는 부양가족의 교육비 공제

2. 국내 한국국적의 근로자의 부양 가족으로 유학생이거나 유학하는 자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유학생의 교육비 공제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기타 내용

  • 교육비 공제 대상 :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 수강료, 공납금이 대상입니다.
  • 교육비 공제 기타 대상 : 급식비, 교과서대, 방과후학교 수업료, 실습비 등이 포함됩니다.
  • 장학금을 받는 경우는 해당 금액을 제외한 실질부담액만 공제가 됩니다.
  • 태권도 도장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장애인재활교육시설, 원격대학 등도 교육비 공제대상에 포함됩니다.

 

교육비 공제 금액 소개

근로자 본인의 교육비는 대학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입양자 등은 상이하오니 아래 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자 본인 교육비 전액 공제 됩니다.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입양자
1. 유치원, 보육시설 영유아,취학전 아동, 초중고학생 : 1인당 연 300만원 

2. 대학생 : 1인당 연 900만원

3. 대학원생 : 교육비 공제 대상 제외
장애인 특수교육비 전액 교육비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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