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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의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항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대상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은 근로자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입니다. 직계존속을 제외하고 배우자와 직계비속, 형제자매와 입양자입니다.
교육비공제의 연령 제한은 없고, 연간 소득금액은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국외 교육기관 교육비 공제 |
1. 국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로 본인과 국외에서 동거하는 부양가족의 교육비 공제 2. 국내 한국국적의 근로자의 부양 가족으로 유학생이거나 유학하는 자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유학생의 교육비 공제 |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기타 내용
- 교육비 공제 대상 :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 수강료, 공납금이 대상입니다.
- 교육비 공제 기타 대상 : 급식비, 교과서대, 방과후학교 수업료, 실습비 등이 포함됩니다.
- 장학금을 받는 경우는 해당 금액을 제외한 실질부담액만 공제가 됩니다.
- 태권도 도장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장애인재활교육시설, 원격대학 등도 교육비 공제대상에 포함됩니다.
교육비 공제 금액 소개
근로자 본인의 교육비는 대학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입양자 등은 상이하오니 아래 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자 본인 | 교육비 전액 공제 됩니다. |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입양자 |
1. 유치원, 보육시설 영유아,취학전 아동, 초중고학생 : 1인당 연 300만원 2. 대학생 : 1인당 연 900만원 3. 대학원생 : 교육비 공제 대상 제외 |
장애인 | 특수교육비 전액 교육비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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