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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수습직원을 고용할 때가 있습니다. 수습 직원 월급을 어떻게 줘야 하는지 의문인 분들을 위해서 글을 씁니다.
수습 직원 월급 감액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수습 직원 월급 감액 조건 - 기본 원칙
수습 직원 월급 감액을 무조건 하면 안 됩니다.
회사 총무계 직원들은 수습 직원 월급 적게 주는 방법을 연구할 듯합니다.
수습 직원 월급, 임금 감액 기본 요건을 먼저 체크해야 합니다.
아래의 수습 직원 월금 감액 기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수습 직원의 근로 계약 기간이 1년 이상 일 때
- 수습 기간이 3개월 이내일 때
최저임금 감액 요건 | 수습 직원의 근로 계약이 1년 이상되야 합니다. 수습 기간이 3개월 이내일 때 그 동안에 감액 월급 지급이 가능합니다. 수습 기간 동안 감액 지급하더라도 최저임금의 90%는 지켜야합니다. 단, 단순 노무직인 경우는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 이상 지급해야합니다. |
수습 직원 월급 감액 조건 - 법 기준 명시
회사 입장에서는 최대한 수습 기간에 임금을 적게 주고 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당연히 아직 일에 서툴고 업무 효율성이 낮으니까요.
하지만 수습 기간이라 하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은 제대로 지급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위에 언급한 수습 직원 감액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는데 임금, 월급을 적게 주면 법을 어기는 일이 됩니다.
수습 직원 월급 감액 조건 - 근로계약 기간
수습 직원 월급 임금 감액 조건의 핵심은 근로 계약 기간입니다.
신규 직원이라고 무조건 수습 직원으로 설정하여 월급을 적게 주면 법에 걸립니다.
- 근로 계약을 따로 설정하지 않고 취직한 근로자도 수습 기간 중 임금 감액 조건에 해당됩니다.
- 근로 계약 기간이 6개월이나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수습 기간 월급 감액을 적용하면 안 됩니다.
근로 계약 기간 | 수습 직원의 근로 계약 기간이 무조건 1년 이상일 때 수습 기간 중 월급 감액 지급이 가능합니다. 또는 근로 계약 기간을 따로 설정하지 않을 경우도 가능합니다. |
수습 직원 월급 감액 조건 - 수습 기간
수습 직원 월급 감액 조건의 중요점은 수습 기간입니다.
수습 직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계속 감액 지급하면 안 됩니다.
- 수습 직원의 수습 기간이 3개월 이내 일 때까지만 감액 지급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에 수습 기간 한도를 명시하지 않고 있어서 합의만 된다면 수습 기간을 6개월로 설정 가능합니다. 단 수습 기간이 6개월이라 하더라도 3개월 초과 시점부터는 정상 월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수습 직원 월급 감액 조건 - 최저 지급 한도 명시
수습 직원 월급 감액 조건의 마지막은 최저 임금을 지키는 것입니다.
수습 직원 임금 감액, 월급 감액이라고 무조건 적게 주면 큰일입니다.
- 수습 기간이라 하더라도 최저 임금의 90% 이하로 임금을 지급하면 위법입니다.
- 단순 노무직의 경우에는 수습 기간이라도 무조건 감액 지급이 아니라 최저 임금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단순노무업무 근로자에게는 수습여부, 계약기관 상관없이 최저임금액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 단순 노무직 예시 : 택배원, 배달원, 일용직, 청소원, 가사 도우미, 주방 보조원, 주유원
수습 직원 월급 감액 조건 | 최저 지급 한도를 지켜야합니다. 수습 직원에게 최소한 최소 임금의 90%는 지급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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