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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 생활 수급자 분들은 주기적으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오늘은 근로능력 평가용 진단서 서식을 드리겠습니다.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 필수
생계급여 등을 지급받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주기적으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수급자 자격 유지를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근로 능력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주민복지센터에서 1년에 2 ~4회 정도 수급자 확인 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때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 이외에는 본인의 근로능력평가를 다시 해야 할 경우에 필요합니다.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 실시간 다운로드
보통 생계급여 등을 받는 수급자 분들이 번거롭게 주민 복지센터에 가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서식을 받아 갑니다.
그런 불편함을 덜어드리고자 이번 포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서식을 바로 받으셔서 다니시는 병원에 가시길 바랍니다.
- 본인이 자주 다니시는 병원에 가실 때 반드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가지고 가야 합니다.
-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에 본인의 상병 코드가 정확하게 기입되었는지 의사분께 여쭙길 바랍니다.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서식을 받고 재검사를 받은 경우에 '근로 능력 있음'으로 변경되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에 새롭게 근로 능력이 있다고 판명되면 수급자 자격 중지 가능성이 높아짐으로 담당 공무원에게 상담받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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