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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이유들로 실업을 하게 됩니다. 새로운 일을 구하는 구직기간 동안 구직자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구직급여 수급자의 조기 재취업을 장려하는 취업촉진수당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취업 촉진 수당 신청 방법
- 고용보험 공식 홈페이지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 '개인서비스'란에서 희망하는 서비스를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아래에 가시면 취업 촉진 수당을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취업 촉진 수당 지원 요건
조기재취업 수당 | 실업신고일로 부터 7일이 경과된 후, 소정급여 일수를 반이상 남기고 재취업을 하거나, 창업한 경우로 12개월 이상 고용되거나 사업을 하고 있었던 경우에 신청 가능합니다. |
직업능력 개발수당 |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은 경우에 수당을 지급합니다. |
광역구직 활동비 | 직업안정기관의 직업 소개에 의해 거주지에서 25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을 할 경우에 신청 가능합니다. |
이주비 | 취업을 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받기 위하여 이사를 했을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
- 파악한 결과로는 직업안정기관에서 지정해 준 곳으로 구직활동을 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은 경우만 서비스를 수혜 받을 수 있습니다.
- 임의로 판단하여 구직활동을 하거나, 타 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경우는 서비스 신청이 불가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취업 촉진 수당 지급 내용
조기 재취업 수당 | 잔여 소정급여 일수의 50% 지급합니다. |
직업능력 개발수당 |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은 날에 7,530원을 지급합니다. |
광역구직 활동비 | 타지역으로 구직활동을 하며 지출한 교통비, 숙박료 등을 청구하면 지급합니다. |
이주비 | 이주할 때 요청한 트럭이 5톤 이내면 실비, 5톤 초과할 때는 기본 실비에 7.5톤 실비의 50%를 더해서 지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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