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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관련

고용노동부 취업촉진수당 신청 바로가기 완결판

by 나다니다 2023.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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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이유들로 실업을 하게 됩니다. 새로운 일을 구하는 구직기간 동안 구직자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구직급여 수급자의 조기 재취업을 장려하는 취업촉진수당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취업 촉진 수당 신청 방법

  • 고용보험 공식 홈페이지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 '개인서비스'란에서 희망하는 서비스를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아래에 가시면 취업 촉진 수당을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취업촉진수당

 

취업 촉진 수당 지원 요건

조기재취업 수당 실업신고일로 부터 7일이 경과된 후, 소정급여 일수를 반이상 남기고 재취업을 하거나, 창업한 경우로 12개월 이상 고용되거나 사업을 하고 있었던 경우에 신청 가능합니다.
직업능력 개발수당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은 경우에 수당을 지급합니다.
광역구직 활동비 직업안정기관의 직업 소개에 의해 거주지에서 25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을 할 경우에 신청 가능합니다.
이주비 취업을 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받기 위하여 이사를 했을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 파악한 결과로는 직업안정기관에서 지정해 준 곳으로 구직활동을 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은 경우만 서비스를 수혜 받을 수 있습니다.
  • 임의로 판단하여 구직활동을 하거나, 타 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경우는 서비스 신청이 불가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취업 촉진 수당 지급 내용

조기 재취업 수당 잔여 소정급여 일수의 50% 지급합니다.
직업능력 개발수당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은 날에 7,530원을 지급합니다.
광역구직 활동비  타지역으로 구직활동을 하며 지출한 교통비, 숙박료 등을 청구하면 지급합니다.
이주비 이주할 때 요청한 트럭이 5톤 이내면 실비, 5톤 초과할 때는 기본 실비에 7.5톤 실비의 50%를 더해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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