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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관련

보건복지부 암검진사업 서비스 신청 방법 총 정리

by 나다니다 2023.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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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중에서 암이 제일 흔하면서도 무서운 질병입니다.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암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암검진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암검진사업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암검진사업 신청 방법

  • 당해연도에 암검진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 지정된 암검진기관에서 직접 신청하고 수검이 가능합니다.
  • 국가암정보센터에서 검진 대상 확인 가능합니다.(1577-8899)

 

아래 홈페이지에서 암예방과 치료에 대한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안내문

암검진사업 대상자 유형

위암 40세 이상 남녀, 이미 위암 진료 중인 분은 건강보험 산정특례기간이 종료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전년도 까지 검사 유예합니다.
대장암 50세 이상 남녀, 이미 대장암 진료 받는 분은 건강보험 산정특례기간이 종료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전년도까지 검사 유예합니다.
유방암 40세 이상의 여성, 이미 유방암 진료 받는 분은 건강보험 산정특례기간이 종료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전년도까지 유예합니다.
자국경부암 20세 이상의 여성, 이미 자궁경부암으로 진료 받는 분은 산정특례기간이 종료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전년도까지 유예합니다.
간암 40세 이상의 남녀, 검사 해당년도 전 2년간 간암발생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사람.
폐암 54세 ~ 70세 중 3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흡연자, 해당년도 전 2년안에 일반검진 문진표에 흡연 여부가 확인되는자, 건강보험 금연치료 참여자 중에 건강검진 문진표에 흡연여부가 확인 된자, 폐암 발생 고위험군 
기타 지원대상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직장가입자 월 114,000원 이하, 지역가입자 월 61,000원 이하인 

암검진 주기 안내

  • 위암 : 2년 간격으로 실시
  • 간암 : 6개월 간격으로 실시
  • 대장암 : 1년 간격으로 실시
  • 유방암 : 2년 간격으로 실시
  • 자궁경부암 : 2년 간격으로 실시
  • 폐암 : 2년 간격으로 실시

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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