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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노인성 질환 중에서 가장 무서운 질병이 치매입니다. 치매는 조기 검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늘은 치매 검사비 지원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치매 검사비 지원 신청 방법
- 치매 대상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서 신청합니다.
- 주소지 치매안심센터에 미등록 대상자도 관할 치매안심센터에서 신청과 수혜가 가능합니다.
-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주민등록 등본 1통, 초본 1통 필요합니다.
- 본인 명의의 통장 필요합니다.
아래에 치매검사비 지원 신청서가 있으니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치매 검사비 지원 대상자
치매 검사비 지원 대상자 | |
일반 요건 |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하신 분 |
연령 기준 | 만 60세 이상 나이 조건 충족해야합니다.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 이하이신 분입니다.(법정 차상위계층, 수급자 등) |
치매 검사비 지원 내용
진단 검사 (이외 검사는 본인 부담) |
1. 진찰료, 간이정신진단검사, 치매척도검사, 신경인지기능검사, 노인우울척도검사, 일상생활수행척도검사 2. 상한 15만원 지급합니다. |
감별 검사 (이외 검사는 본인 부담) |
1. 혈액성분검사, 전해질검사, 신장기능검사, 간기능검사, 갑상선기능검사, 혈당 요산검사, 콜레스테롤 검사, 매독 검사, 요검사, 뇌영상촬영, pscs 사용료, 진찰료, 영상 판독료 2. 의원, 병원,종합병원은 상한 8만원, 상급종합병원은 상한 11만원 지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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