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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자 다양한 복지서비스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자녀 출산에 따른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서비스가 있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부모 급여 신청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모 급여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복지센터에 있는 복지과에 방문신청합니다.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복지로'에서 간편하게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방법 : '복지로' 접속, 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영유아 탭, 부모급여 신청
아래에 가시면 부모 급여 신청을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부모 급여 신청 대상 및 선정 기준
부모 급여 지원 대상 | 만 0세 ~ 1세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부모 급여 선정 기준 | 만 2세 미만의 아동에게 지원합니다. (0 ~ 23개월) , 별도의 소득, 재산은 산정하지않습니다. |
- 만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 정도 지급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이 지원대상입니다. 복수국적자, 난민인정자도 포함합니다.
-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등록된 아동에 한해서 지급합니다.
부모 급여 지급 내용
만 0세 아동, 가정양육 | 월 70만원을 현금 지급합니다. |
만 1세 아동, 가정양육 | 월 35만원을 현금 지급합니다. |
어린이집 이용 | 만 0세, 만 1세는 51만 4천원의 보육료 바우처 지급(영유아 보육료 신청 별도로 해야합니다.) |
종일제 아이돌봄 | 부모급여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지원중에서 선택해야합니다. |
- 부모급여(현금), 부모급여(바우처)로 나뉩니다.
- 집에서 양육할 시에는 현금지급받고, 아이 돌봄 신청할 경우에는 종일제아이 돌봄으로 혜택을 받습니다.
- 어린이집 이용 시에는 별도로 주민복지센터에 가셔서 보육료 신청을 해야 합니다.
- 만 0세 아동 월 70만 원 지급, 만 1세 아동 월 35만 원 지급합니다. 매월 25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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