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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관련

어르신 치매 검사비 지원 서비스 안내 완결판

by 나다니다 2023.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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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노인성 질환 중에서 가장 무서운 질병이 치매입니다. 치매는 조기 검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늘은 치매 검사비 지원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치매 검사비 지원 신청 방법

  • 치매 대상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서 신청합니다.
  • 주소지 치매안심센터에 미등록 대상자도 관할 치매안심센터에서 신청과 수혜가 가능합니다.
  •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주민등록 등본 1통, 초본 1통 필요합니다.
  • 본인 명의의 통장 필요합니다.

아래에 치매검사비 지원 신청서가 있으니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치매검사비 지원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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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검사비 지원 대상자

치매 검사비 지원 대상자
일반 요건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하신 분
연령 기준 만 60세 이상 나이 조건 충족해야합니다.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 이하이신 분입니다.(법정 차상위계층, 수급자 등)

치매 검사비 지원 내용

진단 검사
(이외 검사는 본인 부담)
1. 진찰료, 간이정신진단검사, 치매척도검사, 신경인지기능검사, 노인우울척도검사, 일상생활수행척도검사
2. 상한 15만원 지급합니다.
감별 검사
(이외 검사는 본인 부담)
1. 혈액성분검사, 전해질검사, 신장기능검사, 간기능검사, 갑상선기능검사, 혈당 요산검사, 콜레스테롤 검사, 매독 검사, 요검사, 뇌영상촬영, pscs 사용료, 진찰료, 영상 판독료
2. 의원, 병원,종합병원은 상한 8만원, 상급종합병원은 상한 11만원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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