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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을 보내지 않고 집에서 아이를 양육할 때 가정양육수당을 받습니다. 가정양육수당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확실히 정리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부터 가정양육수당 신청 및 지급 안내에 대해서 말해드리겠습니다.
가정양육수당 신청 기본 사항
- 가정양육수당 지원 자격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만 0 ~ 5세 아동.
-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 부여받은 아동 :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아동의 경우.
가정양육수당 신청인 | 신청일 현재, 초등학교 미취학 아동을 가정 양육하고 있는 부모, 친권자, 후견인, 사실상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자. |
가정양육수당 신청 방법 | 1. 관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2.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복지로' 에서 가정양육수동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
기타 사항 | 1. 기존에 보육료를 받으며 어린이집 다니다가, 집에서 양육하는 것으로 변경할 시에는 가정양육 수당으로 변경신청 하셔야합니다. 2. 가정양육수당 지급 받는 아동이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게 되면 지원이 정지됩니다. |
아래에서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정양육수당 유형 변경 안내
보육료를 받다가 가정양육수당으로 변경하거나, 가정양육수당을 받다가 보육료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직접 변경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변경 신청을 하면 지원 자격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양육수당에서 보육료 변경 신청 |
1. 변경 신고일이 15일 이내 : 신고일로 부터 보육료 지원자격 부여합니다. 2. 변경 신고일이 16일 이후 : 이 달까지는 양육수당 받고, 다음달 1일 부터 변경됩니다. |
보육료에서 양육수당 변경 신청 |
1. 변경 신고일이 15일 이내 : 양육수당 전액지원합니다. 2. 변경 신고일이 16일 이후 : 어린이집 퇴소까지 보육료 받고, 다음달 2일 부터 변경됩니다. |
가정양육수당 급여 안내
- 가정양육수당은 월령별로 10 ~ 20만 원 월 정액지원합니다.
- 보육료, 유아학비, 종일제 아이 돌봄 지원 등을 받고 있지 않은 경우는 신청일이 지급결정일이 됩니다.
- 타 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는 위의 표를 참고하시어 변경신청을 해주십시오.
가정양육수당 지원 기간 | 1. 타 서비스로 전환하기 전까지입니다. 2. 아동의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 지급합니다. |
0 ~ 11개월 | 200,000원 지급 |
12 ~ 23개월 | 150,000원 지급 |
24 ~ 35개월 | 100,000원 지급 |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 100,000원 지급 |
2023.11.16 - [정책 관련] - 지역아동센터 모집과 신청 방법 완벽 정리
2023.11.28 - [자녀 양육 방법, 자녀 교육 방법] - 올바른 자녀 양육 방법 2가지 소개(대화하기, 듣는 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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