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지원 서비스 신청 안내 완결판
2023. 12. 20. 14:13ㆍ정책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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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따른 법률에 근거하여 정부에서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분들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을 지원하는 서비스 신청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지원 서비스 신청 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 기간 : 연중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 신청 자격 : 개인 신청입니다.
-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시청, 구청, 군청에서 신청합니다.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지원 서비스 대상
관할 거주지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을 대상으로 지원을 실시합니다.
- 인정 대상 : 직무 외의 행위,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 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험이나 재해에 처한 사람과 구하기 위한 직접적인 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뜻합니다.
- 지원 적용 범위
의사자, 의상자 인정 범위 | 1. 천재지변, 수난, 화재, 건물 붕괴 등으로 인해 타인의 생명,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구조된 때 2. 야생동물, 광견 등의 공격으로 위기에 처한 타인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입고 구조당한 때 3. 해수욕장, 하천, 계곡 등 물놀이 하다가 위기에 처한 타인을 구조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입은 때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요청에 따라 구조행위를 하다가 통상적인 경로로 이동하던 중에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때 5. 범죄행우를 제지하거나 범인을 체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때 6. 자동차, 기차 등 운송수단의 사고로 위기에 처한 타인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때 7. 위와 유사한 형태의 위해에 처한 사람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때 |
의사자 | 의사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도 포함),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
의상자 | 직무 이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신체 부상을 입어,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상자로 인정이 된 대상자 |
의사자 및 의상자 유족 지원 서비스 내용
보상금의 내역이 미세하게 다르고 유족과 해당 대상자에 따라 급여가 상이하오니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보상금의 종류가 차이가 있으므로 해당 거주지 시청, 구청, 군청의 복지과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더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면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에 문의하시면 좋습니다.
보상금 | 1. 의상자 : 부상등급에 따라 의사자 유족 보상금을 차등 지급합니다. 2. 의사자 유족 :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의사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특별위로금 | 경상남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제 3조에 의한 지급입니다. |
수당 | 경상남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레시행규칙 제 4조에 의한 지급입니다. |
- 의사자 보상금 : 2023년 기준 228,823,000원입니다.
- 의상자 보상금 : 등급에 따라 보상금의 100% ~ 5% 지급합니다.
- 의료급여 : 의료급여법상의 의료급여 지원합니다.
- 장제급여 : 국민기초생활법상의 장제급여를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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