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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관련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지원 서비스 신청 안내 완결판

by 나다니다 2023.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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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따른 법률에 근거하여 정부에서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분들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을 지원하는 서비스 신청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지원 서비스 신청 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 기간 : 연중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 신청 자격 : 개인 신청입니다.
  •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시청, 구청, 군청에서 신청합니다.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지원 서비스 대상

관할 거주지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을 대상으로 지원을 실시합니다. 

  1. 인정 대상 : 직무 외의 행위,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 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험이나 재해에 처한 사람과 구하기 위한 직접적인 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뜻합니다.
  2. 지원 적용 범위
의사자, 의상자 인정 범위 1. 천재지변, 수난, 화재, 건물 붕괴 등으로 인해 타인의 생명,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구조된 때

2. 야생동물, 광견 등의 공격으로 위기에 처한 타인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입고 구조당한 때

3. 해수욕장, 하천, 계곡 등 물놀이 하다가 위기에 처한 타인을 구조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입은 때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요청에 따라 구조행위를 하다가 통상적인 경로로 이동하던 중에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때

5. 범죄행우를 제지하거나 범인을 체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때

6. 자동차, 기차 등 운송수단의 사고로 위기에 처한 타인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때

7. 위와 유사한 형태의 위해에 처한 사람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때
의사자 의사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도 포함),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의상자 직무 이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신체 부상을 입어,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상자로 인정이 된 대상자

 

 

 의사자 및 의상자 유족 지원 서비스 내용

보상금의 내역이 미세하게 다르고 유족과 해당 대상자에 따라 급여가 상이하오니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보상금의 종류가 차이가 있으므로 해당 거주지 시청, 구청, 군청의 복지과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더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면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에 문의하시면 좋습니다.
보상금 1. 의상자 : 부상등급에 따라 의사자 유족 보상금을 차등 지급합니다.

2. 의사자 유족 :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의사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특별위로금 경상남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제 3조에 의한 지급입니다.
수당 경상남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레시행규칙 제 4조에 의한 지급입니다.
  • 의사자 보상금 : 2023년 기준 228,823,000원입니다.
  • 의상자 보상금 : 등급에 따라 보상금의 100% ~ 5% 지급합니다.
  • 의료급여 : 의료급여법상의 의료급여 지원합니다.
  • 장제급여 : 국민기초생활법상의 장제급여를 실시합니다.

서비스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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