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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들에게 도움을 주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성 질환을 가지신 분이면 노인 장기요양 보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급여 대상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65세 이상 고령과 노인성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일상생활을 스스로 수행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복지혜택을 드리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 65세 이상 노인, 치매, 중풍, 파킨슨 등 노인성 질환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노인 장기요양 보험 신청 대상자 |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와 그 피부양자 (국민 건강보험 가입자와 같습니다.) |
65세 이상 노인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 | |
64세 이하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 중에서 의료급여 수급권자 |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 절차
어르신 유치원, 요양병원, 요양원 등 노인 복지시설을 이용함에 앞서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게 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 거주지 장기요양센터에 가셔서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시면 공단 직원의 방문 후 몇 주 안에 등급 발표가 납니다. 그 후 시설에서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 절차 |
1. 거주지 관할 건강보험 공단 지사별 장기요양센터에 신청합니다. |
2. 건강보험 공단에서 각 가정에 방문 조사를 실시합니다. | |
3. 장기요양등급 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 인정 및 등급을 판정합니다. | |
4. 신청한 장기요양센터에서 장기요양인정서 및 개인별장기요양 이용계획서 통보합니다. | |
5. 장기요양기관에 방문하여 장기요양급여 계약체결 후 서비스 실시합니다. |
거주지 주변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 가능한 장기요양센터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간편하게 검색 가능하오니 검색해 보시고 신청하러 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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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와 본인 부담금
- 시설 급여 :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는 경우 신체활동 등을 지원합니다.
- 재가 급여 : 어르신 유치원, 재가복지센터 등에서 복지사와 요양보호사가 가정에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지원, 목욕 등의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 특별 현금 급여 : 섬 지역 등 특수지역에 가족요양비 지급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 부담금 |
시설 급여 20%, 재가 급여 15% 본인 부담 합니다. 식재료비, 이미용료 등 본인 부담 합니다. |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40 ~ 60% 경감합니다. | |
국민기초생활수급 의료급여 수급자는 무료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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