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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급여 본인 부담 비용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건강 보험 급여 본인 부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인 일부 부담금 기본
- 국민건강보험범 제44조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입니다.
- 요양급여를 받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구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본인 일부부담금의 총액은 요양급여를 받는 대상자가 연간 부담하는 본인일부부담금의 합계를 말합니다.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일반입원실, 2인실, 3인실, 정신과 입원실을 이용한 후 부담한 금액은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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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일부 부담금 부담 항목과 부담액
-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요양급여 비용 중 아래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입원 진료는 100만 원 미만도 부담합니다.
본인 부담 항목 | 1. 입원진료 2. 요양병원에 입원 3. 외래진료의 경우는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의료장비, 치료재료를 이용하여 진료한 경 |
- 상급 종합병원 : 일반환자의 경우 진찰료 총액(요양급여비용 총액 - 진찰료 총액) x 60/100
- 종합 병원 : 일반환자의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 x 50/100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 요양급여비용 총액 x 40/100
본인부담금액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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