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9. 6. 10:02ㆍ정책관련
국민 기초 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이 나왔습니다. 수급자 신청 전에 반드시 부양의무자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부양의무자들 의무 좀 다합시다.
종전에는 수급자 신청 시 부양의무자 기준을 모든 보장에서 확인했습니다. 하나 요즘은 의료급여만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합니다.
솔직히 생계급여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식이 재산과 소득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수급자가 되어 국가의 지원을 받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정부가 너무 국민 눈치를 보는 것 같고, 세금은 적게 거두면서 오만 사람에게 선심 쓰듯 국가지원을 해주는 것 같아서 투표의 표를 위한 복지 정책 같아서 화가 납니다.
매번 수급자 확인 조사를 하면 충분히 잘살면서도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는 자식들이 많다고 합니다.
잘 사는 데 왜 국가 지원을 받나요. 이게 바로 세금 도둑 아닐까요.
분수를 넘어서 대출하여 외제차를 사지 않고, 무리해서 비싼 아파트 사지 않고,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골프 안 치고, 여자 안 껄떡거리고 가정에 충실하면 부모님께 용돈 한 달에 30만 원 못 주겠습니까?.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폭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 능력이 없거나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한합니다.
수급자의 부양의무자가 부양 능력이 있음에도 연락이 두절되는 등 특수 상황이 있으면 동사무소에서 부양의무자 확인 조사를 하여서 가족단절 심의회를 열어야 합니다.
부양의무자 부양 능력 판정 | 1. 부양 능력 있음 : 이럴 경우는 수급자가 안됩니다. 2. 부양 능력 미약과 없음 : 부모님이 의료급여 혜택 받을수 있습니다.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지만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군대 입대, 교도소, 구치소, 감호시설, 해외이주, 행방불명 등 사유가 있으면 철저히 조사해서 부양 능력 판정을 해야 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부양의무자 가족에 중증 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가족에 기초연금 수급자가 있는 경우, 수급권자가 30세 미만 한부모 가구, 보호종료아동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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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laqjatn0071.tistory.com
오늘은 최신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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