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공무원들이 질병 휴직을 내기 위해 고민 중입니다. 공무원 질병 휴직 요건이 까다로운 편이고 다양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오늘은 공무원 질병 휴직 단골 질문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질병 휴직 단골 질문 - 진단서는 어떻게 구비하나요?
공무원 질병 휴직을 하기 위해서는 진단서가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냥 진단서로는 질병 휴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질병 휴직 진단서안에 건강상 문제로 휴직을 할 수밖에 없는 확실한 문구가 있어야 합니다.
지방직 국가직 공무원 질병 휴직 진단서 | |
질병 휴직 진단서 기본 내용 | 공무원 질병 휴직 진단서에는 반드시 담당 의사의 소견이 있어야합니다. 최소 6개월 이상 꾸준하게 진료를 받고 치료를 한 내역이 있어야하고, 치료 내용을 바탕으로 장기적인 요양 또는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사가 정확하게 판단을 내린 진단서만이 효력이 있습니다. |
진단서 제출 타이밍 | 질병 휴직을 위해 인사 담당자와 상의를 하기 전에 미리 진단서를 준비합니다. 추후 확정이 되고 인사과에 제출하면 됩니다. |
공무원 질병 휴직 단골 질문 - 휴직 연장 시, 진단서 추가제출 하나요?
질병 휴직하고 있는데도 아직 건강이 호전되지 않을 경우에는 추가로 질병 휴직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같은 질병일 경우에는 1번 연장이 가능하고, 다른 질병일 경우에는 해당 진단서를 새롭게 제출해야 합니다.
지방직 국가직 질병 휴직 연장 | |
같은 질병 휴직 연장 | 같은 질병으로 연장하는 경우는 처음에 제출한 진단서에 의사가 명시해준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처음의 진단서를 다시 제출합니다. 예로들면 진단서 소견에 "상기 환자는 이와 같은 질환으로 1년 이상의 요양이 필요합니다"라고 명시되었다고 가정한다면 처음에 질병 휴직을 6개월 냈다면 아직 6개월이 남았으니, 진단서 제출하지말고 인사담당자에게 휴직연장한다고 연락하시면 됩니다. |
다른 질병으로 연장 | 다른 질환으로 질병 휴직을 연장해야 할 경우에는 새롭게 다시 진단서를 제출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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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질병 휴직 단골 질문 - 질병 휴직 내는 시기와 알리는 범위는?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인구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휴직을 내는 것을 달갑게 생각하지는 않은 편입니다. 그렇기에 갑자기 질병 휴직을 내고 싶다고 하면 불가능한 경우도 많습니다.
갑자기 수술을 하거나,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병가를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질환을 관리하면서 쉬어야 하는 질병휴직은 계획을 미리 수립하고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직속 담당계장님과 같은 계의 직원들에게 말해주는 것이 기본 예의입니다. 간혹 개인적인 일이라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휴직을 내는 공무원들이 있는데, 좋지 않은 행동입니다. 질병 휴직에 관한 자세한 추가적인 조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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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계장님과 직속 부서장에게 말씀을 드렸다면 인사담당자와 상의를 합니다. 보통 인사 담당자는 질병 휴직을 반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심하게 아프지 않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말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때로는 심하게 만류하거나 언쟁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무원 질병 휴직 단골 질문 - 질병 휴직내고 여행 가도 되나요?
질병 휴직을 내고 여행을 가도 됩니다. 질병 휴직을 내면 당연히 해당 질환을 고치기 위한 행동을 해야 합니다.
병원에 다니면서 치료를 받고 요양을 하는 것입니다. 치료를 하면서 빠른 회복을 위해서 여행을 가거나 힐링 나들이 등을 가도 괜찮습니다.
대신 질병 휴직시, 해외여행은 치료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인사담당자와 상의를 해야 합니다. 도의적으로 봤을 때도 질병 휴직한 공무원이 해외여행을 너무 많이 다니거나, 유흥과 관련된 여행지에 간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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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질병 휴직 단골 질문 - 업무가 힘들어서 도피성 질병휴직은?
업무가 너무 힘들고, 매일 악성민원에 시달리는 공무원들 중에는 휴직을 내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미혼이거나, 몸이 건강한 공무원들은 딱히 휴직을 낼 명분이 없는 게 현실입니다.
오죽했으면 이렇게 말하는 공무원도 있습니다. "차라리 아프고 싶다. 아파서 질병휴직하고 싶다. 왜 몸이 건강한 건지.", "휴직내고 싶어서 결혼해야지." 등이 있습니다.
저렇게 말하는 심정을 알 것 같습니다. 그만큼 고된 나날들을 보내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간혹 약간의 질환이 있지만 질병 휴직할 정도로 상태가 심각하지 않는 분들 중에 억지로 휴직을 내고 싶어서 병원에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의사의 입장에서는 허위로 진단서를 발급하면 안 되니까 거부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현실을 직시하고 다른 쪽으로 스트레스를 풀고 생활을 개선할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피성 휴직을 하면 복직할 때 힘이 듭니다. 복직하기 전에 정말 갈등이 되고 막상 복직하면 업무 적응이 어렵습니다.
한번 휴직하면 또 하고 싶어 집니다. 그만큼 업무로부터는 멀어집니다. 공무원으로 야망이 있다면 최대한 몸관리 잘하시고 휴직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공무원 질병 휴직 단골 질문 - 복직할 때 서류 제출하나요?
질병 휴직 기간이 도래하고 복직할 때는 그냥 출근하면 됩니다. 따로 복직서류 제출은 하지 않습니다.
복직하기 한 달에서 두 달 사이에 인사담당자에게서 연락이 올 것입니다. 추가로 휴직을 할지, 복직을 할지 의견을 묻기 위해 연락이 옵니다. 그때 의논하시고 복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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