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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질병 휴직에 관한 문의가 많습니다. 공무원 질병 휴직에 대한 기본적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질병 휴직 - 기본 편
- 일단 기본적으로 실질적인 질환이 있어야 합니다.
- 해당 질환으로 최소 6개월 이상 진료를 받고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 그리고 중요한 것은 주치의가 의학적 판단을 했을 때, 6개월 이상의 치료와 안정을 요한다고 진단서에 명시를 해야지만 공무원 질병 휴직이 가능합니다.
- 결론은 가벼운 질환이 아닌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하거나, 만성질환을 앓고 있어야 하며, 그 질환에 대해서 의사가 질병 휴직할 정도의 심각성을 진단서에 명시해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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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질병 휴직의 딜레마
- 실질적으로 진짜 아파서 무조건 질병 휴직을 해야 하는 긴급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질병 휴직을 아주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 요즘 공무원이 너무 일이 많아서 도피성으로 질병 휴직을 내는 분들도 많습니다.
- 진짜 치료나 수술이 필요하지 않은데 쉬고 싶고, 과도한 업무를 맡고 있는 자리에서 도망치고자 질병 휴직을 낸다면 아프다는 인식을 직원들에게 심어주게 되고, 다시 복직할 때 상당한 중압감을 느끼게 됩니다.
- 요즘 공황장애, 우울증 등 정신과 치료를 받는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갑자기 수술해야 하거나 만성질환이 아닌 우울증은 정신력의 문제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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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호르몬 이상으로 우울증이 올 수도 있지만, 마음먹기에 따라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누구나 우울하고 힘든 날이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우울증 약을 먹지는 않습니다. 조금 우울하다고 정신과 치료받다가 우울증으로 질병 휴직해서 혼자 지내면 더욱 우울해지고, 복직이 다가오면 더욱 우울해집니다.
- 진짜 신체에 심각한 부상이나, 오장육부에 암이나 질병이 걸리지 않은 이상 질병 휴직하지 말고 이겨내길 바랍니다.
질병 휴직의 난제
- 지방자치 단체는 늘 공무원의 숫자가 부족합니다.
- 그래서 진짜 심각한 경우가 아닌 이상 질병 휴직을 말립니다.
- 질병 휴직 상담하러 갔다가 안 좋은 소리 듣고 우는 직원도 봤고, 싸우는 직원도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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